[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 차량비 변경 안내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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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
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6-09-30 13:4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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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 경기도립노인전문동두천병원입니다.


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개정에 따라


2026년 10월 1일부터 본원 구급차 이용료가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안내드립니다.


▶ 기본요금(10km까지): 30,000원 → 40,000원

▶ 추가요금(1km당): 1,000원 → 1,500원


차량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 보호자분들의 너른 양해 부탁드립니다.


감사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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